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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판 도가니’ 정신병원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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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판 도가니’ 정신병원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 임충식
  • 승인 2014.02.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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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A 정신병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배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0년 9월 브로커를 고용,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환자 알선비 명목으로 보험환자의 경우 40만~50만원씩, 보호환자의 경우 20만~30만원씩을 브로커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까지 배씨가 브로커에게 건넨 액수는 무려 1억 1890만원에 달했다.


배씨는 또 의사 진단도 없이 환자들을 불법으로 입원시켰으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의 퇴원명령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보호사들이 환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부풀려 건강보험료 9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3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날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5)에게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기획과장 김모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박모씨(47)와 해당 의료재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당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당심에서 혐의 중 일부가 공소기각되고, 무죄로 보이는 만큼, 이유로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A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수사에 나서,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읍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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