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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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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 확대
  • 신성용
  • 승인 2013.12.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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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까지 확대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공포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했다.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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