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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보호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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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보호제도 대폭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3.11.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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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제정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완화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29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및 관련절차를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이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이상 상승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으로 개정됐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추가했다.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제한을 가해서 법 위반에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에 비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기술유용 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시켰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초과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절차를 정비로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해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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