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22:58 (목)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냐 존속이냐
상태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냐 존속이냐
  • 전민일보
  • 승인 2013.11.0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공통으로 걸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공약이 선거법개정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국회에서는 개점휴업상태라고 한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 특위를 마감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이를 추진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당론조차 모으지 못한 상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촉발한 계기는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경향성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의 성향이 발달한 우리의 선거 풍토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공천은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거셀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제도가 운용되면서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병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평가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정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이들에게 주었던 권리는 회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면 후보의 검증은 오로지 유권자들의 몫으로만 전가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경험이 이미 있다. 당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선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은 결코 허황한 과장이 아니라 선거 참여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풀뿌리 지방정치는 존재기반조차 흔들렸다.
바로 이런 과거의 경험을 직시한다면 정당공천제를 두고 벌이는 논의는 폐지와 존속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정당이 공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지역선출 지방의원의 몫을 줄이고 비례대표 후보의 비율을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의 후보공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정당이 가진 공적인 권한을 잘못 사용한다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정당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권한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