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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중앙체육공원서 놀이기구 탔는데 .. 알고보니 불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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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중앙체육공원서 놀이기구 탔는데 .. 알고보니 불법시설
  • 김병진
  • 승인 2013.10.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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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사고나면 피해자만 손해..안전검사 한번도 안받은 시설물로 보험가입 전혀 안돼 있어

 

지난 26일 오후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공원 입구 한쪽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몰렸다. 아이들은 바이킹과 꼬마기차, 어린이용 트램블린(일명 ‘방방’)을 타기 위해 20~30분씩 기다렸다. 1000원 씩 내고 타는 놀이기구에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한 부모는 “아이들이 마땅히 놀 만한 곳이 없어 지루해 하던 차에 놀이시설이 보여 반가웠다”며 “허름해 보이지만 공원시설인 만큼 당연히 시에서 관리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해당 놀이시설은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의 안전검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익산시 도심 한복판에 불법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산시 도시공원과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있던 사유지를 김모(61)씨가 4~5년부터 임의로 용도변경해 운영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 시설물이다.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놀이시설 앞에는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로 안전검사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이다’는 안내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축제 관리를 위해 나온 시청직원, 경찰들도 아이들이 몰리는 불법시설물을 지켜보기만 했다.


아이 둘을 둔 이연두(35)씨는 “아이가 하도 졸라서 꼬마기차를 태워준 뒤 안내판을 봤다”며 “불법시설물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청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난 3월 업주 김씨에게 이행강제금(300만원)을 부과 했지만 사업자의 신고 된 소득이 전혀 없어 무용지물 이었다.

 

이후 시는 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낸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까진 철거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가 나도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해당 놀이시설은 불법시설물이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물론 보험가입도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또 시설에서 운영중인 꼬마기차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8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익산시청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청의 책임은 없다”며 “피해자가 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업주 사정상 금전적 보상도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부지를 사들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전까진 부모들에게 불법시설물 이용 자제를 알리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시설물 제재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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