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5:25 (화)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상태바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 신성용
  • 승인 2013.09.10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용역 자영업자 대상 38만명 325억원 규모

 

 

 

국세청이 올해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추석전에 환급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올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38만명이며 총 환급금액은 325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