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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경찰관, 첫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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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경찰관, 첫공판서 '혐의 인정'
  • 임충식
  • 승인 2013.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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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완근(40) 전 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로 모두 인정했다.


6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표정은 어두웠다. 신분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울먹이기까지 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제출한 증거자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정씨의 부인과 동료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부각시켜 양형에 반영시키겠다는 것. 변호인 측은 또 정씨가 사는 아파트주민 74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위해 공탁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밝혔다. 증인신문과 같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40)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씨를 살해한 직후 옷을 모두 찢어 벗긴 뒤 현장에서 5㎞ 떨어진 폐창고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의 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올해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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