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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법 주·정차는 살인 방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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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불법 주·정차는 살인 방조행위
  • 전민일보
  • 승인 2013.09.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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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최초로 내딛은 자동차는 1903년 고종황제 40주년 황제 즉위식 때 들어 온‘포드A 리무진’자동차이다.
그리고 1955년 8월 광복 10주년 기념 출품으로 국내 1호 생산된 ‘시발’자동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00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세계 5위의 자동차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 고용인원 160만 명, 우리나라 총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수출 1위 품목이고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며 현대 문명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날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우리의 자동차 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은 제자리 인 것같다.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운전자들의 무별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소방자동차의 출동 지연은 대형 화재 및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제공 행위이기에 이것은 살인 방조 행위나 마찬 가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주·정차 등 자동차 질서 예절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시 소방대원들은 1분 1초의 시각을 다툰다. 5분 이내의 화재출동은 초기 진압 및 연소 확대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고 5분 이내의 구급출동은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체가 내 이웃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양면 주차 행위, 좁은 골목길 주택가 주차 행위, 도로가 도로모퉁이 주차 행위, 소화전 앞 주차행위,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행위 등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곳에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소방당국에서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주정차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을 계도 하고 있지만 그때뿐 이다.
아직도 무분별하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자행되고 있다. 물론 자동차 증가량에 비해 한정된 주차 공간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21세기에는 공공의 질서가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이다.
자기 편의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의식은 버리고 운전자들은 유료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여, 소방자동차등 긴급자동차가 방해 받지 않고 신속한 출동과 안전한 현장 활동이 될 수 도록 주·정차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김제소방서 소방장 오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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