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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대악 근절,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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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대악 근절,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3.09.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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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모든 경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대 사회악 근절의 노력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 등 홍보 행사에 대해“4대악 실적에만 급급하고 민생범죄엔 손놨다”“,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등의 부정적 보도로 경찰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트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대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과 개인의 가정사 등으로 치부되며 사회적으로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폭력은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또한 가정폭력은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타인에 대한 폭력도 처벌받고 지탄을 받는데 하물며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학교폭력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생각되고, 불량식품은 그 대상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도 연결됨으로 그 역시 근절되어야 할 시급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다.
4대악 근절을 위해서는 앞서 거론했듯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근절되기 힘들다. 모든 범죄에 있어 그렇듯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있어야 근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캠페인 등의 홍보활동과 기업체나 관련 단체와의 협약 등을 진행가고 있는 것이며 민생범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민생침해범죄란 일반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여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를 일컬어 이야기하는데 불량 식품도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경찰에서 강도나 절도, 조직폭력 등 폭력사범 등 당연한 경찰의 임무와 단속대상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해 소홀함 없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을 다룬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캠페인 등 홍보행사 등에 대해“그 시간에 도둑이나 하나 더 잡지”라며 비난 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이러한 범죄 예방에 최우선되어야 할 사안이라 그렇다.
경찰의 그간의 노력이 이제 서서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각종 관련 단체와 대기업에서도 4대악 근절에 동참을 표명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4대악 근절에는 국민의 지지와 격려,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막 국민적 공감대라는 꽃을 피우는 경찰의‘4대악 근절’노력이 정말로 근절로 이어져‘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남원경찰서경무계장 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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