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LH공사와 함께 지난 4월에 실시한 전세임대사업에 이어 더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가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4월에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18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호를 지원했고, 이번 추가 접수에서는 150호를 지원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 순서는 신청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해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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