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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습 악취발생사업장 대상 현장대기 즉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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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습 악취발생사업장 대상 현장대기 즉시 측정
  • 임재영
  • 승인 2013.08.2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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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악취관리 외 지역에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로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저기압 등 취약시간대와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시간에 악취피해지역에 단속반을 대기시켜 악취가 발생 될 경우 즉시 측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악취민원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충만으로 주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

특히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악취물질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악취의 세기가 강했다 약했다 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후 출동할 경우 악취가 제일 심한 시기를 놓쳐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이 악취로 격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만 지키는 방법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 악취저감 노력에 소홀히 하는 업체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상주해 측정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부산물비료사업장 5개소에 대해 전라북도 및 악취전문가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업장에 제시한 악취 배출공간의 밀폐와 공정별 작업 매뉴얼을 작성 이행하도록 지시했으며,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를 통해 1개 사업장에 1억2,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했다.

전기택 환경과장은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대기, 즉시 악취측정 실시로 악취 배출원을 관리해 위반 시 개선명령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를 충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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