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성엽 의원(정읍, 사진)이 13일, 교원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사학의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 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임원과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공개전형을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문제를 감소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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