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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불법행위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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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불법행위 큰 폭 감소
  • 김종준
  • 승인 2013.07.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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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 4건 적발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낚시어선의 각종 불법행위는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보다 9건이 감소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기사 면허 미비치 2건과 영업구역 위반 2건 등 4건으로, 정원초과 행위나 무면허 유선사업 등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는 없었다.

현재 군산해경이 관할하는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에는 230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7만2000명으로 2011년 12만7000명 보다 35% 이상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비응항 등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20~25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직도,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서, 가력도 배수갑문, 신시도 배수갑문, 배잠녀등대, 갈매녀등대, 사자바위돌출암, 미여도 등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인명사고 위험이 큰 만큼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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