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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진안군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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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진안군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 김훈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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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와 진안군(군수 송영선)이 16일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8. 1일부터 경찰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군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첫번째로 서약서에 서명하고 참여했다.

또한 진안경찰과 진안군이 힘을 모아 군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자발적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누구든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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