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신속하게 추진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번 관련법률 개정으로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의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지원했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군은 긴급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예산 1억8500만원과 추경예산 35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해 1억800만원 보다 1억1200만원(103%)이나 늘어난 규모로 많은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선정 기준 확대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지원제도는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