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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포상금 지급대상 위법행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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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포상금 지급대상 위법행위 확대
  • 신성용
  • 승인 2013.05.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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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금융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금융인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시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해당 저축은행 주식매입 목적의 자금 대출 투기목적 대출 타인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규정보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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