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금융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금융인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시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해당 저축은행 주식매입 목적의 자금 대출 ▲투기목적 대출 ▲타인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