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임시휴원 등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운영(공휴일 제외)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봄방학과 여름방학, 졸업 등의 이유로 임시휴원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맞벌이 및 한부모,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공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234개소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임시휴원 등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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