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 시스템 구축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차량은 등록절차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와 협무협약을 통해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 시스템을 구축, 이날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3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해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월말 현재 신규차량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약 70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차량내에 고정 생산돼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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