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금년 12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바뀌어지는 금연정책에 관한 설명회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공공청사는 물론 150㎡이상 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미 부착시 최대 500만원, 또한 시설내에서 흡연을 한 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업주와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해 바뀌어지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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