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절반가량으로 대폭 축소해 자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도내 대다수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충 일환으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도 본청 등 도내 14개 시군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7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658억원이 축소된 181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 축소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관리채무 부담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지방공사의 부채도 지자체 채무에 포함시켜 도와 전주시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본청은 관리채무 부담도가 53.11%로 나타나 올해 1053억 원에서 내년에는 507억원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507억원(47%) 축소됐다. 시군별로는 관리채무 부담도가 가장 큰 익산시가 72.30%의 관리채무 부담비율을 보이면서 내년에 59억 원의 지방채만 발행하도록 해 산단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어 전주시(관리채무 부담도 48.18%) 153억 원, 완주군(46.70%) 148억원, 정읍시(33.45%) 100억 원, 군산시(19.55%) 74억원, 김제시(14.84%) 57억원 등 순으로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축소됐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대폭 축소되면서 전주와 익산, 완주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정투입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도 본청의 경우 546억원이 줄었으나 지역개발기금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군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충차원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축소했기 때문에 초과된 범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자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면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대폭 줄면서 당장 도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시군의 경우 초과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해 긴급 재정투입은 물론 산단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