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정읍지역에 출마한 A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B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거자금 가운데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넣은 뒤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회계 담당자 C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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