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총 7명으로, 이 가운데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 측 선거운동원도 포함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일 김성주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모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김성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당시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양모씨의 명의로 ‘양 후보와 김 후보가 함께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4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박민수 당시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출판기획사 사장 박모씨(49)와 직원 정모씨(4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가수를 부른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최모씨(34)와 출판사 대표 박모씨(30)에게도 각가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호서 예비후보의 출마 소식을 전북 배드민터연합회 소속 회원 23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린 범모씨(44)와 박모씨(48)도 이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당선자들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