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식과 마을어업 등 57건의 신규 어장이 만들어 진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은 매해 시군으로부터 3월말까지 관할 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말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57건 1584ha가 결정됐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으로 시군에서는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해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어업면허를 발부한다.
올해 어장이용개발 신청은 총 61건 1664ha가 신청했으며 이중 57건 1584ha가 승인, 4건 80ha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군산시 31건 1308ha와 고창군 7건 50ha, 부안군 19건 226ha 등이다.
특히 부안군에서 신청한 키조개 4건 80ha 가운데 신규 어장으로 1건 10ha가 승인됐으며 나머지 3건 70ha는 승인되지 않았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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