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모현119안전센터(센터장 조한백)는 지난 6일 오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 피양의무에 따른 단속 안내문 배부 등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소방출동로 확보 켐페인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되고,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법제화해 시민 누구나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모현아파트 사거리와 송학초교 삼거리에서 전개됐다.
캠페인을 주관한 조한백 모현119안전센터장은 "화재와 같은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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