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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인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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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인사 도마위
  • 윤동길
  • 승인 2006.11.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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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정책보좌관 재임명 조레-법령 위반행위 질타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8월초 첫 단행된 전북도의 국·과장급 인사가 ‘내 사람 심기와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법적근거 없이 8명의 3·4급 공무원을 정책보좌관 형태로 사실상 직무대기 시킨 것으로 드러나 향후 연말 정기인사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기획관실에 대한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곤 의원은 “전북도의 정책보좌관제가 조례와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는 관련법령을 제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는 지난 8월 초 인사에서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3급 공무원 3명과 4급 공무원 5명 등 8명의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일단 직무대기 시킨 뒤 9월 정책보좌관으로 재임명했다.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대다수가 민선3기 핵심요직에서 강현욱 전 지사를 보필했던 인물이 주류를 이뤄 당시 도청 안팎에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조례와 법령 없이 보좌관을 둘 수 없음에도 어떤 근거에 의해 정책보좌관 8명을 뒀냐”며 “3급 밑에 3급 보좌관을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의 인사 불 조합을 지적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정책보조관 직책 자체에 대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없지만 팀제에 의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법령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좌관은 지자체의 행정규정에 의해 담당관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설치및운영에의한규정에 의해 각 부처의 장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대기를 시킬 수 있으나 직무성적 및 근무성적, 파면해임, 형사사건 구속 등 이외에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김 의원은 “8명의 고급인력에게 월 6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강제 대기시킨 것은 인사권자의 남용이다”며 “대기를 시키려면 임금을 주지 않거나 경력발전 등의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대식 의원은 “교육중인 사람을 중간에 불러와 보직을 주면서까지 8명의 대기인사를 단행한 것은 구미에 맞는 인사를 위한 것”이라며 “참모급 공무원들이 지사의 인사남용을 조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또 “전북도가 성과위주로 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기업유치 1위의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대기시킨 것은 보복인사다”고 덧붙였다. 

도는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원활한 조직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급구 해명했지만 관련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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