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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역 55건발주 심의 안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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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역 55건발주 심의 안걸쳐
  • 신성용
  • 승인 2006.11.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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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특혜 의혹도 제기

전북도가 용역 발주시 절차를 무시하고 선심성 특혜 계약과 용역결과 사장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한인수)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학수 의원(열린우리당 정읍2)은 용역과제심의위 심의 누락 등 전북도의 용역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발주한 143건의 용역 가운데 55건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집행했으며 사업집행적 용역으로 보고 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합여부를 떠나 사업적 예산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통행정과 용역도 일반용역비로 했지만 심의위에 올리지 않았느냐”며 반박해 도 관계자로부터 “잘못됐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이 날 감사에서는 또 일부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이 포함되고 심의위를 거치 않음으로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의 “도가 발주한 143건의 용역 가운데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있다”고 시인하며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특혜 용역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통문회예술 정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자격과 성격상 용역수행 자격이 없다”며 특혜시비를 제기했다.

용역을 수행한 (사)마당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용역 수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용역은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발연에 수행한 용역중 50% 가량이 해당 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사장 여부의 판단은 곤란하다”며 “용역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 의원으로부터 “참고자료는 국회 도서관이나 해당 부처, 대학 등 도처에 널려 있으며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비싼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냐”는 질타를 받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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