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절차 무시 4290만원 투입
전북도가 김완주 도지사의 풍남동 관사에 대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관련 수의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6일 도의회 행자위 김영근 의원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사 공관 긴급보수 공사 입찰공고 취소 배경과 관련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를 이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시 풍남동 도지사 관사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가 며칠 후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도지사 취임과 함께 기존 관사에 대한 수리를 계획했으나 김완주 지사님이 기존 관사를 그대로 쓰겠다는 의중을 전달해 취소했다”며 “도지사 관사를 통해 전북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한옥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한지로 도배를 했다”고 답했다.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의 절차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나 도는 김 지사가 입주할 풍남동 관사의 한지도배 등 리모델링 공사에서 무려 429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수의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도는 “김 지사의 입주를 위해 조기 보수공사가 필요한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에 착수했다”며 “4300여만원이 모두 도배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생길 경우”라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의 도배 공사를 하는게 긴급 사안이냐”고 질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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