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처리권한 확대 대형참사 사전 예방 목적
부실시공, 부실감리에 대한 건교부의 직접조사가 대폭 강화된다.건교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위해 건기법상 규정된 건교부 부실공사 현장조사 및 처리권한의 실행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9월말가지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53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총 신고건수 62건의 85%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 부실신고가 접수되면 건교부는 소관기관에 이송 처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직접 조사비율은 과거 3년간 14%(62건중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35.8%(53건 가운데 19건)로 2배이상 늘었다. 앞으로는 지방청 소관공사는 물론 지자체 공사, 민간공사에 대한 부실신고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직접 조사 확인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용방침을 변경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타 부처 사업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처리하고 또 신고자를 직접 참여시켜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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