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불법 전용한 산지 중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임시특례적용을 적용한 것이다.
불법전용산지를 전이나 답,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와 산지이용확인서, 사실입증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경자청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불법 전용해 전, 답 등으로 이용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이번에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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