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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시장개방 압력, 면세유 지원중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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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시장개방 압력, 면세유 지원중단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11.0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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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산업 기반 흔들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면세유 지원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은 물론 국내 대부분의 어민들이 소규모 영세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이 금지될 경우 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수백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DDA에서는 수산자원 고갈의 심각성이 인식돼 DDA 출범 시 수산보조금 특별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수산어족 자원 고갈의 원인을 연료비 보조로 지목하면서 수산보조금 금지 대상에 연료비 보조를 포함시켰다.
현재 수산보조금 금지 대상은 어선과 서비스선 취득·건조·수리·개조·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 해면어업과 관련된 항구내 수산가공시설,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과 법인 소득보전 및 해면어획물 가격보전 지원, 어선 제3국 이전, 입어료 등이다.
이처럼 DDA에서 면세유 지원이 수산보조금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내 어민들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총 3500여척의 어선 가운데 95% 이상인 3300여척이 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어업의 규모가 매우 영세적인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세유는 도내 어선과 양식장 등에 연간 850억원(50만 드럼) 규모가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 유류의 50%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일반 유류비로 환산할 시 1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면 도내 어민들은 연간 유류비로 8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업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한 수산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어업의 생산비용 및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에서는 면세유 지원 시 수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어민들이 이를 폐지할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어비 비중도 평균 50.5%에서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면 60.5%로 증가, 추가 연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점쳐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낙후지역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허용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면세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논리개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
정부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를 금지보조금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협상결과 금지보조금으로 확정될 경우 세제개편방안 및 유류절감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면세유 지원 중단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정부 등과 협의해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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