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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내 사람 심기, 제식구 감싸기’ 인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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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내 사람 심기, 제식구 감싸기’ 인사 제동
  • 전민일보
  • 승인 2011.01.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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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부지침 시달... 측근심기 등 차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토착비리에 대해 올해 집중 감사에 나선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親서민 정책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 단체장 측근심기 ‘메스’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 사람 심기 인사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2011년 전국 감사관계관 회의’를 통해 올해 감사계획을 전달했다. 우선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와 회계, 인?허가 부서의 감사를 강화해 이들 부서의 측근심기 풍토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단체장의 측근 심기식의 승진과 전보행태, 지방의회와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 시군의 단체장들이 당선 이후 측근?코드?보은 등의 논란에 휩싸인바 있어 주목된다.

◆ 단체장 견제기능 ‘강화’ = 앞으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가 확대되고,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단체장은 행안부장관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해당 인사위에 대해 심사 또는 재심사가 청구된다. 이를 거부하는 단체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또 언론에 그 내용과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전?현직 단체장의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 親서민 정책 집중감사 = 정부는 친 서민 정책관련 행정 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감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민정책 행정업무를 늑장처리 했을 경우 엄중 문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도 중점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전북도는 제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부가 토착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관련법 신설과 개정을 통해 고강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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