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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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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기능강화
  • 윤동길
  • 승인 2006.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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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소송가건 승소율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성-고문변호사 늘리기로
각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공무원 전문교육 강화와 자문변호사 증원 등 전북도의 법무기능이 강화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송정보의 공유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소송수행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빙 교육이 이뤄지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승소율 제고방안·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 작성과 변론요령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달 전주지방검찰청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법률전문가 교육을 연 3회로 늘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3명으로 돼 있는 자문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도의 자문변호사 수는 전라북도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3명이지만 1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소송 당사자들의 대응도 점차 치밀해 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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