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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고 개정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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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고 개정조례안 공포
  • 윤동길
  • 승인 2006.10.1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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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고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조8000억 규모의 금고 수주전이 본격화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쟁방식으로 치러질 도 금고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명문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늘려 4년 이내로 변경한 ‘전북도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이날 조례안 공포로 오는 20일 금고지정 공고와 함께 사전 사업공고 설명회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열린다.
다음 달 초순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전희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학계, 도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도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금융기관별 자료평가와 순위결정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2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4700억원 등 2조 8000억원 규모의 도 금고수주 기관의 최종 발표는 오는 11월말께 확정될 전망이며 내년 1월부터 금고운영을 맡는다. 

지난 2년간 금고관리를 해온 농협이 탄탄한 재정능력과 넓은 지점망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수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향토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이용의 편리성을 앞세워 절치부심으로 보낸 지난 2년간의 고배의 아픔을 이번기회에 떨쳐버린다는 각오다.

여기에 전국적인 금융망을 갖춘 기업은행이 대내외 신용도와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그 동안 농협과 전북은행이 양분했던 도 금고 수준에 가세해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도 금고선정 결과에 탈락 기관이 불복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선정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11월말까지 9인의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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