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으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9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해대학 온모(53)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총장임에도 교수채용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씨는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해 온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씨(38)에게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 걸쳐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이 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이씨(44)로부터 "남편을 전임교수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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