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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사업 8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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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사업 8명 사법처리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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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없어......반쪽짜리 수사 비난 면키 어려워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브로커, 관련업체 간부 등 8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핵심 브로커 노모씨(46)와 관련업체 간부 진모씨(47)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간부 정모씨(55) 등 5명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에스코 사업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관련공무원의 죽음과 감사원 지적으로 수사를 시작, 무려 8개월의 수사치고는 그 결과가 초라하다는 것.
특히 관련공무원과의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계좌추적 등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자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게다가 용의선상의 중심에 있던 담당공무원이 자살하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이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벌였으나 기소된 건 외에 고위층이나 측근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원 상당의 돈이 오고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담당 공무원의 자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사건 종결 이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편,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지난 8월말까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께 S업체에 낙찰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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