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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야 상습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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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야 상습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중형’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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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6일 10대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0세, 11세의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반복적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장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정상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군은 신모씨와 함께 지난 2월 무주군의 한 농로터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0)과 B양(11)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15분께 김모씨의 빈집에 들어가 화장실 화장지에 불을 붙여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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