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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최소 2곳 케이블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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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최소 2곳 케이블카 설치 허용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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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남원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이 지난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스키와 화물용을 빼고는 지난 1980년 이후 중단됐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공원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계획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내륙·해상의 국립공원에 각각 1곳 이상씩 시범사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허가심의 과정에서는 공원의 상징성을 지닌 주봉 등을 피하도록 규정한 케이블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관리 비용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4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등은 1∼2개 사업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자체간 과열 경쟁양상이 우려된다.
현재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은 경남 산청군과 경남 함양군, 전남 구례군, 남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열띤 경쟁을 보이고 있다.
산청군은 중산리∼제석봉구간에 대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백무동 계곡∼제석봉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례군이 신동온천∼노고단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남원시 역시 고기마름∼정령치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케이블카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주기로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강한 만큼 향후 허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구간의 경우 제한규정이 없는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전지구에 속해 있는 만큼 제한이 뒤따르는 타 지자체 구간 보다 사업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단체의 반발은 최대 변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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