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관광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해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군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일반음식점 중 맛, 멋, 모양이 우수한 업소 맛집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지역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음식맛이 좋아 대중이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현지조사 평가 및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 맛집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이 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시청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안을 공고, 고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관리중인 맛집의 지정 관리기준 등을 법제화해 명실공히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발굴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해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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