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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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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촉구
  • 박형민
  • 승인 2010.08.3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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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장기어음 발행 만연…하도급업체 절반 부당행위 경험

도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문을 담당하는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절반 가량이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원도급자의 부당행위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도 매년 증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20개 건설업체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청업체들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는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는 부당한 부담을 떠안은 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전문건설협회가 공정위에 건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태에서도 민간공사부문에서 수급사업자의 40.9%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원사업자들이 아직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원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돼 대금 지급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수십년 동안 정부의 하도급 관계 개선안이 끝없이 모색돼 왔지만, 대기업에 여전히 당하는 중소업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하도급 관계라는 약점을 이용, 수급사업자에 원가 절감만을 요구하는 원도급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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