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기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중기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감소와 재정악화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으로, 각 협동조합(연합회)당 1건의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별도 조합부담금은 없다.
각 협동조합은 신청할 컨설팅 지원사업명과 사업개요서만 작성?제출하고,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 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공동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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