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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창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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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창업자금’지원
  • 전민일보
  • 승인 2010.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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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해진)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를 돕기 위해‘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돼 있는 실패 경영인 중에 선정된다.
지원 자격은 ▲기존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 기간 10년 이내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법인 대표 등록 ▲신용미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재창업 자금은 전국적으로 약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내에서는 1개 업체가 접수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심사절차가 진행중이다.
대출금리(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신용위험 가산금리 1% 별도),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최고 1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지원된다.
재창업자금은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하며, 재창업자금 관련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063-210-9921)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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