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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해성 논란 탄성포장재?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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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해성 논란 탄성포장재?인조잔디 등 규격 정비
  • 전민일보
  • 승인 2010.08.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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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정비작업이 이뤄진다.
23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를 위해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구매?공급할 방침이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상반기에 샘플링점검을 실시한 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 규격을 정하여 생산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의 제정 및 국가계약 적용을 위해 기술표준원과 협의를 거쳐 탄성포장재는 이달 중 KS권고안(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부대시설 시공)을 공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우레탄바닥재는 이미 제정된 KS규격을 반영해 금년 이달 중으로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인조잔디는 9월말까지 KS 규격을 신규 제정해 11월 중 공고 및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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