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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성행, 공사현장 안전부실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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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성행, 공사현장 안전부실 야기
  • 전민일보
  • 승인 2010.08.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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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최적가낙찰제 확대되는 추세에서 낙찰률 하락에 따른 안전관리비 삭감으로 공사현장의 안전부실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낙찰 공사 현장에서 공사수주를 위한 과도한 저가낙찰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보호구 등 기본 안전장비까지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가낙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 등을 합한 금액에 최대 2.66%(일반건설공사)의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면 안전관리비도 그 만큼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발주기관들은 공사원가를 감액하기 위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려 관급자재비는 물론 재료비와 노무비까지 줄이는 편법을 사용, 안전관리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하도급공사 입찰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공사수주를 위해 안전관리비를 의도적으로 적게 투찰하거나,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받아 보호구 구입 등 기본 안전비용 집행도 부족한 경우도 많다는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전문건설협회가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약 요율을 조사한 결과, 건축?주택공종 -0.4%를 비롯해 토목?발전환경 -0.7%, 플랜트 -1.3% 등으로 하도급 계약시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에 따르면 하도급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상받은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최저가 낙찰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낙찰률 하락에 따른 비용삭감으로 안전관리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후 하도급공사를 입찰에 붙이거나, 사후정산시 실사용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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