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유흥종사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고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케 한 A씨(50)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14일 전주시 덕진구 모 음악홀에서 일하는 B씨(37.여)에게 2백만원을 빌려 준 뒤 연 350%의 이자를 받는 등 총 25명으로 부터 152회에 걸쳐 연 107~350%까지 법정이자율(연49%)을 초과해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6일 B씨가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을 던져 협박하고,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케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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