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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촌현 관광지 조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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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촌현 관광지 조성 난항
  • 박종덕
  • 승인 2006.09.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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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촌현 관광지 조성 난항

토지매입비 미확보 국도비 반납 위기
편입부지 토지주 각종 행위까지 제한
시민단체 "홍보만 거창한 전시행정"


 정읍시가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과 함께 ‘사계절 정읍관광’의 핵심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단계에 제동이 걸려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전입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점을 감안, 강 광시장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순수시비 82억원이 미확보 돼 올해를 넘길 경우 국도비 61억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약의 실효성 논란도 일 조짐이다. 

 현재 정읍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47억, 도비 14억, 시비34억 등 총 95억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예산은 문광부 보조금 지침에 의거, 토비매입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착공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마치 곧 완성될 것으로 홍보를 해놓고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전시행정의 행태”라면서 “어떻게 500억이 넘는 사업을 하겠다는 관청에서 토지매입비도 없이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한심한 일”이라며 말했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현존하는 1300여년전의 유일한 백제가요 ‘井邑詞’의 사랑과 부덕을 기리고 가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인 백제 정촌현과 당시 생활상을 재현, 부부사랑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정읍시 신정동 정해마을과 부귀마을, 용산동 일대 7만5천여평의 부지에 모두 5백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백제시대 정촌현 현청과 부속건물 6동, 24동의 재현마을, 연면적 6백여평의 정읍사 설화관, 1천 6백평의 새암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생식물과 자생식물, 연꽃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는 7천 6백평의 자연생태학습장과 인공폭포, 3백 60평 2층 건물의 공연장도 만들겠다는 계획서로, 지난 2005년 12월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및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서도 정작 용지매입 절차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나마 오는 2008년부터 본격화돼야 할 민자유치 또한 기한 내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본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줄 것을 전망되고 있어 행정의 난맥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편입부지 토지주와 관계인들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불만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가 리조트다 뭐다 거창하게 주민들에게 말만 늘어놓고 정작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면서 “관광지 만든다고 각종 행위까지 제한시켜 놓고 토지매입도 못한 실정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일이며 새로운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과연 의지를 갖고나 있는 지 의문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시는 편입부지에 대해 관련법을 들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굴착 ,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적치, 임목의 부가 식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물건의 원상 복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고지한 바 있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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