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4일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복용하고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마잎을 흡연해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7시께 대구 북구에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안에서 대마초종자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마시고, 남은 대마초종자 9.21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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