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를 이전 1.5%에서 1.2%로 인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도 5개 세목에서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500만원까지 허용해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한편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경과규정을 두고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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