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오후2시 청주에서 2010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전라북도의회(의장 김희수)가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법률개정안 심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 결의안에서 “국가 기관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듯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수평적 권력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8년이 지나도록 의회사무직 일반직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국회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9년 9월18일 발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현재까지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인사권독립을 열망해온 지방의회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오는 7월 새로 개원 하는 지방의회부터 인사권독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장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법률개정안 심사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예정이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