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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플러스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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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플러스대출 시행
  • 김성봉
  • 승인 2006.09.07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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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전북신용보증재단 협약 체결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11일 도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대출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플러스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플러스대출은 대출 취급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소액보증금 발생예상액을 공제함으로써 부동산담보의 대출가능금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사업장 및 주택 등의 부동산 담보물 평가시 소액 임대보증금으로 공제된 금액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제금액 만큼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소기업 지원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도내 지역특화은행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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