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출,퇴근시간대 경찰의 집중단속이 끝나면 꼬리물기 등 위반 행위를 감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은 1일부터 두 달간 전국의 상습 혼잡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캠코더와 디카, 무인단속 장비 등을 이용한 촬영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촬영된 위반 차량에는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는 정체가 발생할 경우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며, 꼬리물기는 이러한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방향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다. 이 경우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도로 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물론 꼬리물기로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습정체 교차로에는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 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간대에 전주시 주요 교차로의 경우 꼬리물기가 여전했다. 전주의 전북은행 사거리 교차로, 황색 신호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뒤늦게 진입한 2대의 차량으로 한 동안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 서신동 롯데백화점 교차로는 뒤늦게 좌회전을 하려던 승용차 때문에 직진을 하려던 화물차와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얌체운전을 일삼는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벌금을 떠나 제발 무질서하지 않고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갖춘다면 모두가 선진 시민이 될 것이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꼬리물기를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자기만 생각하는 운전문화가 바로 문제다. 아니,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구태요,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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